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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89호(2018. 4.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9. ~ 2018. 5. 21. [마감]
  •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252 | 팩스번호 : 044-203-6485 | kimjh8713@korea.kr | 조회수 : 41,517회  

⊙교육부공고제2018-89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에 맞게 약학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약학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편입학 및 신입학 방식 중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2항)

 

 

나. 편입학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해당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제5항)

 

다.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통합 6년제 전환 후 2년 간 현행 체제를 병행하도록 경과조치 마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jh8713@korea.kr, gyumoon2@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2, 044-203-6896,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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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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