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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92호(2018. 4.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9. ~ 2018. 5.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8 | 팩스번호 : 02-2100-4299 | hsy0214@mail.go.kr | 조회수 : 2,40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나.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강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다.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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