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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괄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4. 30. 마감
  • 법제처 ( 법제지원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6836 | 팩스번호 : 044-200-6977 | ysahn816@korea.kr | 조회수 : 3,825회  

⊙법제처공고제2018-47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법 제 처 장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료”를 “치료”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불입”을 “납입”으로, “주말하다”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정비하는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 ysahn816@korea.kr

 

- 팩스 : 044-200-6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전화 044-200-6836ㆍ6832, 팩스 044-200-6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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