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20호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기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제3항 제5항)
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
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
○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호)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사망일의 전날로만 소급이 가능하여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없으므로, 퇴직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 아닌 퇴직일의 전날로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하여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및 소방 조직 차원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때에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호)
가. 현행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불인정되어 국가차원의 조속한 예우가 불가능하므로
나. 시보임용예정자도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 법령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현행 7일에서 3일로 개정(안 제49조제3항)
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나.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