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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156호(2018. 4. 1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9. ~ 2018. 5. 2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452 | 팩스번호 : 043-719-2450 | scshin1210@korea.kr | 조회수 : 2,96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5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의 조사·평가사항을 규정하여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만 그 위탁 제조사실을 표시토록 규정하며,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26조)

 

 

나.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9)

 

법 제18조·제23조·제24조·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 9)

 

 

라.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하였으나,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만 표시토록 규정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3호 건강기능식품정책과((우) 28159)

 

- 전자우편 : scshin1210@korea.kr

 

- 팩스번호 : 043-719-2450

 

- 전화번호 : 043-7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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