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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09호(2018. 4. 19.)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9. ~ 2018. 5. 31.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93 | 팩스번호 : 02-2100-2629 | kant@korea.kr | 조회수 : 7,68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의 변경(안 제5조)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우회상장, 합병상장 포함) 외(外)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범위 확대(안 제8조제3항)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금융회사를 추가

 

 

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할 항목 확대(안 제9조제2항 각 호)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하는 항목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

 

 

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안 제14조제1항, 3항, 5항2호·4호·제9호)

 

새로운 지정사유로서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미이행,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을 추가

 

 

마.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추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회사의 자료제출 협조가 되지 않아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

 

 

바. 회계법인 수시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할 항목 신설(안 제28조제3항)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회계법인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해야할 항목을 신설

 

 

사.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 공개범위(안 제34조)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두 공개

 

 

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의 운용수익금 반환 금지(안 제41조제4항)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 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 반환 금액에 추가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93, 팩스 :02-2100-2629, 이메일 :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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