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28호
「사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료검사 및 시료수거,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 사료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7조제1항 신설)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사항
-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정 의뢰·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제조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화 044-201-2359 / 2360, 팩스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