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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502호(2018.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5. 3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0 | 팩스번호 : 042-870-1735 | crux38@korea.kr | 조회수 : 1,9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2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 범위(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해석상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을 판단하기 위한 교통조사 기간을 현행 3일 이상에서 계절별 통항량 증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대상사업 등 명확화(안 별표2의2, 제3호 마목, 비고)

 

수역에 설치되는 시설물 중 교량, 터널, 케이블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해사안전법 시행령」별표 2의2 제3호 마목을 적용하고 계류시설, 방파제 등 항만·부두 시설은 같은 표, 제4호에 적용됨이 명확해 질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안전진단 대상수역 여부 결정을 위한 통항량 조사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통항량 증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의 국제기준 일치(안 별표4)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최초·갱신인증심사와 중간·수시인증심사로 나뉘어 있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통합하고, 심사경력과 학력·유사경력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0,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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