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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56호(2018.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3 | 팩스번호 : 02-2100-4299 | yk209109@korea.kr | 조회수 : 3,36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 기 존 : 첫째 자녀 월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월 200만원 상한

 

- 개정안 : 자녀별 구분을 삭제하여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 상한 적용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관련 규정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yk209109@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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