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 기 존 : 첫째 자녀 월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월 200만원 상한
- 개정안 : 자녀별 구분을 삭제하여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 상한 적용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관련 규정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yk209109@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