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58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prow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prow21@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