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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293호(2018.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3. ~ 2018. 5.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ant0814@korea.kr | 조회수 : 2,44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신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운영 시 손실보상 범위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세부요건 규정 신설(안 제1조의6 신설)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위한 안전관리 등급 및 절차 신설(안 제17조제1호)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고 등 절차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규정하고, 관련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 및 별표 1의4)

 

 

라. 접촉자 격리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범위 규정(안 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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