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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82호(2018.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4. ~ 2018. 6. 14.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7 | 팩스번호 : 044-201-6907 | stgtoto1@korea.kr | 조회수 : 5,699회  

⊙환경부공고제2018-38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제 시행 중(법률 제3505호, 1981. 12. 31. 공포, 1982. 7. 1. 시행)이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과금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제23조, 별표4, 5, 8, 9)

 

1)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함

 

2) 산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되,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함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염소 항목을 삭제함

 

 

나.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배출량에 대한 조정방법 강화(제30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제30조)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3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tgtoto1@korea.kr

 

- 팩스 : 044-201-6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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