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134호(2018. 5.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9. ~ 2018. 6. 18. [마감]
  • 산림청 (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39 | 팩스번호 : 042-481-4173 | kpk1971@korea.kr | 조회수 : 2,003회  

⊙산림청공고제2018-13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과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의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위원수 개정(안 제8조)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하도록 개정

 

 

나.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권한 신설(안 제8조의2)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다.「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에서 보전산지의 범위 명확화(안 제38조)

 

-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산림복지단지의 해당 토지 중「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8조)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61조)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조문 추가(안 제62조)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산림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교육ㆍ훈련 전문기관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대표 및 해당 종사자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pk1971@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 042-481-1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