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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147호(2018. 5.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4. ~ 2018. 6. 25.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4205 | 팩스번호 : 042-471-1446 | minsun7987@korea.kr | 조회수 : 2,269회  

⊙산림청공고제2018-14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91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행 과정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절차(안 제14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한국인업진흥원장에게 등록하도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 하도록 함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서식변경(별지 제19조, 제20호 서식)

 

-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목재제품은 목재생산업 등록이 불요하나(법제처 유권해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결과통지서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

 

- 검사결과를 신청자가 합격 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minsun7987@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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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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