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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40호(2018. 5.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8. ~ 2018. 6. 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910 | 팩스번호 : 044-201-5609 | kimbyoungdae@korea.kr | 조회수 : 3,5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4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상생협약 체결 주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부처의 고위공무원 등 3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의3)

 

 

나. (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임대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해당 지자체의 장을 말함 (안 제3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imbyoungdae@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10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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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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