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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80호(2018. 5.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3. ~ 2018. 7.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2 | 팩스번호 : 043-870-5676 | psd0@korea.kr | 조회수 : 3,34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제품의 수명주기(도입, 성장, 성숙, 쇠퇴) 및 기술진보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로,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별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 필요

 

나. EU FTA 협정문(전기전자 부속서)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 안전관리 수준 하향 조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하향조정 함

 

 

- (전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관리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지밀도 700Wh/L,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말함

 

 

나. 최근 대용량 배터리 장착 전기차 충전을 위해 100kVA를 초과하는 충전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00kVA 이하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psd0@korea.kr

 

- 팩스 :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2~5449, 팩스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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