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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252호(2018. 6.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8. ~ 2018. 7. 3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3,29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영 제40조)

 

현재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주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의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동시지급 대상에 성장유망업종 외에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

 

 

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 포함(영 제40조)

 

‘18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신설되어 시행중이나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내사업과 달리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복지원 가능하므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 포함,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액규정 합리화(영 제104조의4)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액규정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최종 수령하는 금액이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단축급여를 산정할 때, ‘단축 시작일 직전 임금’이 아닌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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