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4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4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결정통지서 서식을 정함.
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의 서식을 정함.
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에 대한 열람권자의 열람신청 서식을 정함.
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자의 범죄경력에대한 조회 및 회보의 각 서식을 정함.
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동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관리 대장의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참조:청소년성보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34코오롱빌딩 3층
-전 화:02-2100-8649(~50)
-팩 스:02-2100-8652
4. 기타 참고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