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6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12.14. 법률 제7723호)되어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동 법률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뇌물수수 당사자를 제외한 자연인, 법인으로 규정
나.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1) 포상금지급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조달청에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2)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조달청공무원, 조달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
(1) 포상금은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까지 지급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2)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달청장이 지급
(3) 포상금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팩스:02-503-9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전화:02-2110-238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PAN>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