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76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 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법무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법무지원팀(전화 02-2110-6429, 팩스 02-507-697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