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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679호(2018.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1. ~ 2018. 7.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7 | 팩스번호 : 044-200-5789 | hsj101@korea.kr | 조회수 : 2,08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79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4.17. 공포, 2018.10.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16조 관련 별표2 제2호 머목)

 

1) 법률 개정으로 항만시설소유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제31조의2제2항)와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52조제1항제18의2호) 부과조항 신설에 따라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설 의무의 성격이 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인 점, 의무이행 주체가 항만시설소유자인 점, 위반시 항만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점 및 위반행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회 위반시 40만원, 2회 위반시 80만원, 3회이상 위반시 150만원으로 함.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1 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2) 주소 : (우 33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3) 팩스 : 044-200-57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령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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