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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86호(2018. 6.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29. ~ 2018. 8. 8. [마감]
  • 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1-7409 | 팩스번호 : 044-201-7412 | obogi@korea.kr | 조회수 : 2,688회  

⊙환경부공고제2018-48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관련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 수정(별표8)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제가 사용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용어를 수정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obog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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