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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322호(2018. 7.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 ~ 2018. 8. 1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환경안전팀 )   전화번호 : 02-2110-0239 | 팩스번호 : 02-2110-0239 | lsoul0413@korea.kr | 조회수 : 3,08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22호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자 자격에 대한 기준 부재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위탁 업무에 대한 상세규정이 부재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리자 미지정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등을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연구실 안전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부재 시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리자 자격요건을 명시함(안 제5조제6항).

 

 

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검사, 안전교육 훈련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조).

 

다.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환경안전팀

 

- 전자우편 : lsoul0413@korea.kr

 

- 팩스 : 02-2110-023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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