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40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인 사 혁 신 처 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권 구매환경 변화 경쟁체계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절(정부항공운송의뢰) 삭제
- 항공권 구매환경 변화 경쟁체계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폐지
나.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휴무에서 일부 또는 전부휴무로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시간 보장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 스 : 044) 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5~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