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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37호(2018. 7.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4. ~ 2018. 9. 3.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2,526회  

⊙국방부공고제2018-137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1계급 추서하고 있으나,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개선(안 제43조제1항)

 

1)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전사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국가의 격을 고려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며

 

2) 병사의 경우 의무복무인 점 고려시 상병 이하 전사자는 만기전역자와 같은 병장 계급으로 추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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