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자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서 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참고: 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ㅇ 전자우편 : yoorimpyun@korea.kr
ㅇ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 044-200-4465, 팩스 044-200-4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