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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12호(2018. 8.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7. ~ 2018. 8. 14.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sugar1328@korea.kr | 조회수 : 2,15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근로시간 단축, 저임금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및 중대사고 예방·대응 등 현장의 집행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65명(6급 80명, 7급 133명, 8급 52명)을 증원하며,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세종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남원고용센터 등 3개 고용센터를 정규조직화 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7급 2명을 증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및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기획팀으로 하여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및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종합ㆍ조정하도록 하고, 국가 간 양해각서(MOU)체결 등 개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협력지원팀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정보화기획팀과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9월 22일까지에서 2020년 9월 22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며, 소수직렬 보호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통부서 행정직 정원 96명(4.5급 5명, 5급 34명, 6급 27명, 7급 26명, 8급4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내 장애인고용기금 자산운용 업무를 장애인고용과에서 자산운용팀으로 이관하며, 직업능력정책국 내 직업능력 개발 훈련기준 마련 및 훈련교·강사 관련 업무를 직업능력평가과에서 인적자원개발과로 이관하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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