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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35호(2018. 9.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6. ~ 2018. 9. 12.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9 | 팩스번호 : 044-203-6706 | ddd1211@korea.kr | 조회수 : 3,570회  

⊙교육부공고제2018-235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 교원 정원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효율화 실적’ 등에 따라 배정하여 시·도교육청 간 효율적인 현직교원 재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적인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은 현행과 같이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총 교원 정원의 일부(0.1%)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효율화 실적’ 등에 따라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 배정기준(별표 1~5)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ddd1211@korea.kr, pkn0813@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 044-203-6942,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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