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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20호(2018. 9. 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9. 7. ~ 2018. 10.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2 | 팩스번호 : 044-203-3493 | shinjk@korea.kr | 조회수 : 3,69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20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기관의 요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에 포함되지 않는 헌법기관 등에서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홍보매체(안 제3조)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홍보매체 이외에 간행물, 전단, 영화, 문화시설, 전자출판물 등 정부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추가로 정함

 

 

다. 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등의 지원(안 제4조)

 

정부기관등이 매년 수립하는 연간계획의 서식은 수탁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제공하도록 함

 

 

라. 광고의뢰 서식(안 제5조)

 

정부기관등이 별표서식 1에 따라 광고를 의뢰하도록 함

 

 

마. 홍보매체의 선정(안 제6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의 선정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바. 협찬시행(안 제7조)

 

수탁기관은 방송프로그램 관련 협찬 시행을 위해 정부기관등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매체 이외의 홍보매체에 협찬을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협찬에 필요한 제작물을 수탁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사. 민간과 협력(안 제8조)

 

수탁기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 민간에 지급하는 대가를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60, 30억 이상인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아. 중소기업 지원(안 제9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등 광고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moveon@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2, 3213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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