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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84호(2018.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9. ~ 2018. 10. 10.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과 )   전화번호 : 044-201-4237 | 팩스번호 : 044-201-5626 | hdj3057@korea.kr | 조회수 : 2,5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4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관련 항공보안법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 10.24. 공포, 2018. 10. 25.시행)에 따라 법령 미비로 인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법제처 하위법령 제때마련 시스템 대상 목록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21조 별표 사목 )

 

 

나.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추가(안 제21조 별표 아목)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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