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18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2598호(2014.5.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5555호(2014.8.20.)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7급 군무원의 경력인정에 대한 제한사항을 해소하여 전환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종전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전부 산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9,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신·구조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