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24호(2018. 9.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8. ~ 2018. 11. 7.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noh2238@korea.kr | 조회수 : 39,7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치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가중처벌 도입(안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것과는 달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처벌을 도입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