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58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5등급 외무공무원은 향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아니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할 예정임(「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공고」에 발표).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전환 시 응시요건이 변경되므로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유지하되, 시험절차는 경력채용 방식을 준용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의 선발방식 변경(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 의4, 별표2)
1) 2019년과 2020년 외교관후보자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 선발시험을 1차 선택형 필기,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으로 실시하고, 3차 면접은 관련 분야 전문성 검증을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2)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 합격자 결정은 경채방식을 준용하되, 3차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2차 시험 방식 변경에 따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 1차 시험 면제 규정의 적용 제외
나. 외무공무원 3등급 시험과목 개편(별표2)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민간호환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7급 1차 시험과목 개편 취지에 맞추어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 3등급 시험과목도 국어 과목을 언어논리영역으로 대체하고,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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