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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67호(2018.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5. ~ 2018. 11. 5.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06 | 팩스번호 : 02-2110-0325 | kirameki03@korea.kr | 조회수 : 5,052회  

⊙법무부공고제2018-26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irameki03@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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