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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288호(2018. 10. 1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17. ~ 2018. 11.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은행과 )   전화번호 : 02-2100-2953 | 팩스번호 : 02-2100-2948 | japark92@korea.kr | 조회수 : 3,20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8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2조)

 

 

나.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3조)

 

 

다.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안 제5조)

 

라.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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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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