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6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8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csp1024@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1,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