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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955호(2018.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8. ~ 2018. 11. 27.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5 | 팩스번호 : 044-200-5319 | ajy2370@korea.kr | 조회수 : 2,45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빗자루해송 등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로이 지정하고, 분류학적으로 별개의 종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장수삿갓조개를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8호) 또는 ajy23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 FAX 044-200-531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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