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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87호(2018. 10.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5. ~ 2018. 12. 4.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970 | 팩스번호 : 044-202-8071 | tillyou5477@korea.kr | 조회수 : 4,51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87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미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서식을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③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으로 정함

 

나.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으로 정함

 

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 개정)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지정(안 제5조 개정)

 

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안 제6조 개정)

 

바.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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