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99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내용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안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령에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경유, 벙커 에이유(A 중유), 벙커 비유(B 중유) 및 벙커 시유(C 중유)의 황 함유량이 각각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및 3.5퍼센트이던 것을 0.5퍼센트로 강화하고(제42조제1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황 함유량 기준을 1.0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강화함(제42조제2항)
3)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운항 중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yys79@korea.kr/044-200-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