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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8-77호(2018. 1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5. ~ 2018. 12. 26.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2335 | 팩스번호 : 044-205-8968 | nmpa1219@korea.kr | 조회수 : 2,25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해 양 경 찰 청 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15.)됨에 따라 새로운 법 체제에 맞추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승진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 승진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명장,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임용권자는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도록 함(안 제5조)

 

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징계사유 여부, 직권면직사유, 소속 상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심사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경과를 부여하고,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1) 해양경과는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는 특공대·구조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마.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바.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기준, 경력 평정은 12월 31일(다만, 총경·경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사. 승진심사는 승진심사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승진심사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nmpa121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44-205-2335,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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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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