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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12. ~ 2019. 1. 2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광역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12 | 팩스번호 : 044-201-5581 | heiyu82@korea.kr | 조회수 : 2,7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4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안 제3조제3항)

 

국민의 혼잡통행료 납부편의 제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함

 

나. 건축물 용도별 분류 조정(안 별표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여 시설물의 용도 분류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heiyu82@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2, 044-201-3799,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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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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