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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5호(2019. 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3. ~ 2019. 3. 4.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6,979회  

⊙법무부공고제2019-1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출신동포의 대량유입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세대)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자유왕래 보장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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