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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세청공고 제2019-5호(2019. 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3. ~ 2019.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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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제2019-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세관에 보령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천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X-Ray 판독과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0명), 서울세관에 이사화물의 대형화추세에 대응하고 위해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도입한 중형 X-Ray 장비의 운영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산세관에 부산신항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평택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세관관서에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6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9명), 소요량사전심사신청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환전영업자의 검사권과 수사권 확보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 및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관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관세평가분류원 1개 과(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1개 과(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제주세관 1개 과(휴대품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항과 항만의 통관감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을 평가개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종전 수입물품 현장검사 업무에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인력 4명(6급 4명)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인력 1명(7급 1명)을, 세관관서에 인력 6명(7급 6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 관할세관을 마산세관으로 일원화하며, 관세행정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관세청 정보 부서 간 분장사무 및 관세청과 세관관서의 조사총괄과와 외환조사과간 관세범 및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관련 중복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세관관서의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직렬)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공업직렬)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세관관서에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이체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을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1)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나. 2019년 소요정원 반영

 

1) 관세청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2) 군산세관에 보령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신설하고, 필요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증원

 

3) 인천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증원(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X-Ray 판독과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0명) 증원

 

4) 서울세관에 이사화물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위해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도입한 중형 X-Ray 장비의 운영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5) 부산세관에 부산신항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증원

 

6)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인력 6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증원

 

7) 평택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증원

 

8) 세관관서에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6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9명) 증원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

 

9) 세관관서에 소요량사전심사신청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증원

 

10) 세관관서에 환전영업자의 검사권과 수사권 확보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 증원

 

11) 세관관서에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증원하고, 종전 신설정원 평가대상 업무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분야에 관련 인력을 포함

 

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관세청 과장급 직위(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의 복수직급 보임근거 마련

 

라.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및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공무원 11명* 증원(6급 4명, 7급 7명)

 

* 관세청 4명, 중앙관세분석소 1명, 세관관서 6명

 

마.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 관할세관을 업무 효율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마산세관으로 일원화

 

바. 직제 시행규칙상 일부 미비점 보완

 

1) 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관세청 정보협력국내 부서간 데이터 관련 분장 사무 조정 및 관세범과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관련 분장사무 중복 조정

 

2) 인력 활용 효율화를 위해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직렬) 정원 1명(8급)을 기술직군(공업직렬) 정원 1명(8급)으로 전환

 

3) 세관관서에서 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이체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을 세관관서로 환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