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 필요성이 낮은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하여 적기 퇴원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