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위탁(안 제48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도록 함...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에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도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