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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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0. 7. 6. 1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 수정안>
    
    개정안 :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사유 :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처분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완화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