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훈련강사의 능력개발 지원 근거 마련과 동시에 훈련교ㆍ강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술교육대학이 보수교육 의무 주기에 따른 이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진단 및 상담이 지원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부정훈련기관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표 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계좌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진단 및 상담이 지원되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 개정).
나. 훈련교ㆍ강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능력개발 대상자를 훈련강사까지 확대하고, 보수교육의 주기·시간, 분야, 보수교육 참여 대상자의 보호, 보수교육 이수 결과의 심사·평가 반영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9조 개정 및 제29조의2 신설).
다. 계속교육 의지가 강한 졸업 직후 입직 노동자들이 심화된 직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을 완화하고, 졸업연도에 입직한 노동자도 차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산업체 근무경력 조건을 완화함(안 제39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신설).
라. 부정훈련기관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 공표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제52조제4항 개정).
마. 기술교육대학이 보수교육 의무 주기에 따른 이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52조의2제3항 신설).
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