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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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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27. 17:20 제출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7. 17:20 제출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험료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7. 17:20 제출
    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7. 17:20 제출
    라.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7. 17:20 제출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의3 제5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7. 17: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7. 27. 14:06 제출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
    보험료징수 등 의무를 사업주(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면 특고종사자와 사업주 간 개별근로계약형성 가능성과 근로계약과 기준이 모호해지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과 상충한다고 볼것임
  • 주 O O | 2020. 7. 27. 14:06 제출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험료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보험료율, 월별보험료 등이 산정되고 원천공제가 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종사 메리트가 사라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구인난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 것임
  • 주 O O | 2020. 7. 27. 14:06 제출
    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
    보험관리업무대행을 노무사, 세무사 등에게 맡기면 정부차원에서 그들에게 불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있음
  • 주 O O | 2020. 7. 27. 14:06 제출
    라.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7. 27. 14:06 제출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의3 제5항 신설)....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7. 27. 14: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업급여의 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는 해당되기 힘든 요건으로서, 오히려 이직과 성수기/비수기 간 취득/상실이 매우 자유로워서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들게 보이며 오히려 보험료 등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고용시장경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임 
  • 김 O O | 2020. 7. 27. 13:00 제출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
    반대
  • 김 O O | 2020. 7. 27. 13:00 제출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험료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반대
  • 김 O O | 2020. 7. 27. 13:00 제출
    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
    반대
  • 김 O O | 2020. 7. 27. 13:00 제출
    라.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반대
  • 김 O O | 2020. 7. 27. 13:00 제출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의3 제5항 신설)....
    반대
  • 김 O O | 2020. 7. 27.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0. 7. 27. 12:58 제출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7. 12:58 제출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험료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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