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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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8. 17. 16:5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경력이상의 건축사보가 안전의 임무를 세부적으로 알까요? 안전이라는 직업을 너무 가볍게 배치 하는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수렴바랍니다. 
  • 정 O O | 2020. 8. 17. 16:52 제출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찬성
  • 정 O O | 2020. 8. 17. 16:52 제출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 확...
    찬성
  • 정 O O | 2020. 8. 17. 16:52 제출
    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ㆍ이용하는 관련...
    찬성
  • 정 O O | 2020. 8. 17. 16:52 제출
    마.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우천ㆍ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
    찬성
  • 정 O O | 2020. 8. 17. 16:52 제출
    바.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정비(안 별표 1)
    최근 인구감소 등에 대비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한 ...
    찬성
  • 정 O O | 2020. 8. 17. 16:52 제출
    사. 조경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15)
    조경면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혼선이 없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6...
    찬성
  • 정 O O | 2020. 8. 17. 16:52 제출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
    찬성
  • 조 O O | 2020. 8. 12. 13:01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감리 제도를 생색만 내는 법안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안전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에 합당한 자격과 경력으로는, 
    1. 산업안전지도사 + 안전관리 경력 2년 이상
    2. 산업안전산업기사(기사) +  안전관리 경력 경력 5년(기사 3년) 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 +  안전관리 경력 경력 5년(기사 3년) 이상
    4.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자 +  안전관리 경력 8년 이상 등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자격과 경력(위의 경력 연수는 본인의 견해를 적은 것입니다)을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자격(4번은 학력)은 필수이며 경력의 연수는 적정한 논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0. 8. 11. 13:4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공사현장의 빈번한 사고로 인한 안전강화는 동의하나 현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는 공사업체의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기술지도를 통해서 2중으로 관리되고 있는바 추가로 안전관리원 상주보다도 현행 법령을 점검강화하는 것이 바르다 생각함.감리사무소의 인력수급의 어려움(현재도 건축관련자(설계,감리)의 구인이 어려움), 상주감리원의 증가로 건축주부담(현재 제시한 상주감리비용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 현재 상주감리는 대략 건축,기계,토목,조경 분야를 포함하여 약1000만원/월으로 계산되고 있는실정으로 추가인원상주시 건축주 부담은 상당히 많이 상승됨), 또다른 방안으로는 안전분야를 건축공사감리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안전감리 분리로 건축감리는 건축물의 품질&공정 위주로 안전감리는 안전만을 감리하는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건축구조감리처럼..)
  • 김 O O | 2020. 8. 3. 14:30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가. 수정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안전관리경력 중급이상의 안전관리전담자를 배치하도록 함. (타 내용 동일)
    
    나. 개정안에 대한 세부의견
    
    1. 현재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고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시공 및 철골, 동바리 구조등의 기술적 결함은 현재에도 감리제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고사례(2020년도 2분기 : 굴착기 해상전복 사망사고(4월 6일), 터널 내 안전고리 미체결 추락사고(4월 8일), 콘크리트 타설장비전도 사망사고, 잠수사 사망사고, 기타 부주의 사망사고. 
    - 이천화재사고(안전조치 미흡, 안전교육 미실시)외 각종 화재폭발사고.
    
    2. 시공사는 이윤추구를 위해 안전보다는 공정이 우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리도 공정관리와 이에 관련된 구조적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사유로 안전은 뒷전이 되기 쉽고,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 감리의 실질적 안전관리(산안법)는 거의 불가능.
    - 개정안 또한 실질적 안전관리는 멀어진 느낌이다.(시공사의 안전관리와 감리의 안전관리간의 괴리,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
    
    3. 감리 혹은 발주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것인데, 사고조사를 하게 되면 발주처, 혹은 감리는 뒤로 숨어버리는 체계이다.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 감독(발주처)는 안전(산안법상)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과 무관하기 때문)
    - 개정안도 감리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사고 책임이 없는 것과 안전관리의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가 전담하는 구조이다.)
    
    4.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에는 전 공정이 구조적인 안전과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가 혼합되어져 있다. 철콘, 강구조물, 해체공사의 시공계획과 구조위험등에 대한 것은 건설기술자가 담당해야 하고, 순수 안전관리쪽은 안전관리 전담자(안전관리자)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감리, 감독(발주처)의 안전관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혼합이 아니라, 혼동이 되어 뒤죽박죽되어 버리는 이상한 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을 책임지되 구조적 안전(지금까지 감리에서 잘 관리해옴)과 안전관리(산안법)의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안전사고는 발주처에서부터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예방하고 줄여 나갈 수 있다.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결합처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두 법간의 상호 연합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5. 현재 건설안전기술사의 경우, 시공기술적인 기조로 제출되는 시험제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건설기술자(특히 현장소장)들이 대부분 취득하는 상황이다. 보통 시공기술사를 취득한 후 다시 취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한 현장소장들이 안전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의 전문가로써 활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잘 생각해보면 감리기술자들이 본인들의 주업무인 건축, 토목등의 기술경력을 뒤로하고 안전경력을 쌓아가는 것은 모순이 된다. 시공사의 건설기술자들이 향해가는 목적이 현장소장인 것처럼, 감리의 최고의 목적은 감리단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혹 개정안에서의 안전감리의 경력을 기술경력에 인정해 준다고 해도, 안전관리업무가 아닌 본연의 기술적인 업무로 경로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감리의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의 지속성 불가)
  • 최 O O | 2020. 8. 1. 11:03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보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신입사원도 최소 2개이상의 현장(5년정도) 을 경험해야 "이것이 안전이구나" 알 수 있는데  안전경험도 없는, 그것도 2년 정도밖에 안되는 건축사보가 안전감리를 하다니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 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관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리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안전감리가 된다??  산안법도 모르는 ?   
    안전감리를 하려면 최소한 (건설기술인 협회 기준) 5년~10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안전감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전문가가 안전감리 해야만이 안전에 관한 시야도 넓어지고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0. 7. 31. 09:3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입법예고안 중 안전감리의 자격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안전감리의 자격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한 것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법 해석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감리업무를 한 사람은 건축사보에 해당'하긴 하지만, 관급 공사나 발전소 등을 제외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에서 말하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는 안전관리를 전담하였던 사람이라기보다 거의 건축 시공업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건축사보’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안전감리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안전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습니다(일부 대학은 한두 과목 있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안전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이 얕고 안전공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안전보건업무의 수행 당사자 임에도 건설현장에서는 거의 모든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전관리자의 지위의 특성상 스태프 또는 지도 조언해주는 위치에 있어서, 관리감독자(건축, 토목, 설비, 기계, 전기, 소방 등의 담당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심한 곳은 안전관리자가 건축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직접 안전 조치를 해주면서 관리감독자들이 공정을 진행하는데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즉, 안전보다 공정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시공을 담당관리하는 관리감독자들은 안전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전공학의 지식도 부족하고 안전관리 경험도 일천한 시공담당자들이 2년 이상의 경력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감리를 맡게 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서 정작 법규의 제정은 국민의 감정과 법 제정 본래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중시하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 한다면, ‘건축사보’라는 건축사의 보조나 그에 예속된 지위로 하지 않고, 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건축과 안전이 동등한 위치에서 감리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건축사보’로 자격을 두면 건축사에 예속되어서 실제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업무 수행보다는 공사(공정진행) 중심으로 업무를 하게 되어 적확한 안전업무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감리 제도를 생색만 내는 법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실질적인 전문가를 자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 자격은, 
    1. 산업안전지도사 + 경력 2년 이상
    2. 산업안전산업기사(기사) + 경력 5년(기사 3년) 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 + 경력 5년(기사 3년) 이상
    4. 안전공학 등 산업안전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자 + 경력 8년 이상 등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자격과 경력(위의 경력 연수는 본인의 견해를 적은 것입니다)을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자격(4번은 학력)은 필수이며 경력의 연수는 적정한 논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0. 7. 31. 09:0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저는 대형건설현장에서 안전팀장만 27년한 사람으로 제대로된 전담 안전감리를 하려면  기술인협회 안전관리경력이 최소한 중급이상은 되는 안전관리자가 해야 시공사 안전팀장과 업무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사보가 전담안전감리를 한다는것은 누가 법안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건설현장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안입니다.
    탁상행정의 결과로 나온 법안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만약 이법안이 수정이 안되고 통과되면 법취지(재해율감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하면 ,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토목감리는 토목기술자,건축감리는 건축기술자,안전감리는 안전기술자(안전관리자)가 해야되는게 상식아닙니까?
    전담안전감리를,  안전기술자(안전관리자)를 배제하고 안전에대해서 전혀 문외한 2년된 건축기술자가 한다는것은  누가봐도 말도안되는 법안 아닙니까?
    어떤경로로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겠어나 이법안이 통과되면 이건 단순히 건축사보 자리만 더 만들어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 김 O O | 2020. 7. 30. 17:1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좋은 입법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가 독립된 안전감리 배치 아닙니까? 건축사보가 안전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사 사무실에서 경력 2년동안 있으면 현장 안전 (상주감리라면서요) 에 대해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자 (전담,겸임) 를 지휘할수가 있습니까? 아니 협의라도 할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요?
    법 취지대로 만약 하겠다면 산안법과 건기법 모두 총괄하는 진짜 사람안전+건물안전 을 위해 안전 감리를 배치하려면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토목기사+건설안전기사) 두가지 자격을 동시에 가진사람이어야만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에서 산업기사를 할려면 경력이 2년이상 현장 경력이 되어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안전감리 자격요건은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토목기사+건설안전기사)
    (건축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토목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실무경력 2년이상)
    
    법의 취지에 맞게 해 주셔야 합니다.  
    
  • 김 O O | 2020. 7. 30. 16:34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설계도면 그리는 사람이 건축시공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전업무를 알겠습니까??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토목기사+건설안전기사) 두가지 자격을 동시에 가진사람이어야만 할수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 김 O O | 2020. 7. 30. 16:34 제출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전문성이 문제입니다 감리가 전문지식이 없는데 현장에 상주만 하면 무엇합니까??
  • 차 O O | 2020. 7. 30. 09:0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않되는 법안이다...우리나라 법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것 보면 이나라가 어디로 갈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안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법안 한심하다.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 하면 쪼옴........ 안전팀장을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런 법을 만드는것 보니 안전을 모르는 초보자가 만드는 법안 이 사회의 안전 첫단추을 잘못 궤여 주고 안전제대로 되기을 바라니 이나라의 안전 제대로 되겠나........시공사에 와서 6개월 실습시키고 법안 만들면 제대로 만든다...뜬구름 잡고 건축사보 채용해서 어디에 쓰겠나 전담 개딱지 같은 소리라 생각한다.... 
  • 고 O O | 2020. 7. 28. 16:2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사보는 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걍 주는겁니까?
    최소한 안전관리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상의 자로 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죽어라 공부해서 딴 자격증이 무의미해지는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 남 O O | 2020. 7. 27. 16:2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관리분야에는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안전기사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사보를 안전관리분야에 전담을 시킨다는 것은
    정부의 재해예방정책에 역행을 하는 조치이므로, 안전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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