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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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7. 14. 18:08 제출
    입법에 관련된 관계자님! 저는 대전소재 다가구 임대중인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설러리맨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어렵게 몇천 자금을 모아 
    19년 5월에 부동산 임대 매매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힘들게 작년 12월31일에 법원경매를 통하여 다가구를 낙찰받아 세입자 명도 및 세금납부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수리 및 공사등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임대도 어렵게 한건 한건 진행중입니다  참 어려운과정을 진행하며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와 고민들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617부동산대책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봤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과세를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더군요! 여기저기 한참을 찾고 물어보길 내용을 파악해보니 최근 정부에서 갑자기 대전을 규제지역으로 확대지정했고, 그에따라 617부동산대책 내용에 법인사업자가 종부세에 포함하고 최고세율인 6%로 거둬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짜로 적용되는가~~~하고 보니 완전 날벼락이더군요!
    대한민국 국가가 만들어놓은 공식적인 법원경매시장에서 어렵게 낙찰받은 물건이고, 대책 시행전 물건인데 갑자기 대책발표 후  난데없이 무조건 법인사업자를 시세를 교란자로 몰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는데, 신규취득부분에 대한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말이 않나오는 상황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피해자로 낙인찍고 내용에 대한 진위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건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기반으로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않되는일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법에 참여의견에 호소문을 올립니다
    제발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발 입법에 적극 검토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 O O | 2020. 7. 14. 18:07 제출
    입법에 관련된 관계자님! 저는 대전소재 다가구 임대중인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설러리맨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어렵게 몇천 자금을 모아 
    19년 5월에 부동산 임대 매매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힘들게 작년 12월31일에 법원경매를 통하여 다가구를 낙찰받아 세입자 명도 및 세금납부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수리 및 공사등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임대도 어렵게 한건 한건 진행중입니다  참 어려운과정을 진행하며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와 고민들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617부동산대책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봤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과세를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더군요! 여기저기 한참을 찾고 물어보길 내용을 파악해보니 최근 정부에서 갑자기 대전을 규제지역으로 확대지정했고, 그에따라 617부동산대책 내용에 법인사업자가 종부세에 포함하고 최고세율인 6%로 거둬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짜로 적용되는가~~~하고 보니 완전 날벼락이더군요!
    대한민국 국가가 만들어놓은 공식적인 법원경매시장에서 어렵게 낙찰받은 물건이고, 대책 시행전 물건인데 갑자기 대책발표 후  난데없이 무조건 법인사업자를 시세를 교란자로 몰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는데, 신규취득부분에 대한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말이 않나오는 상황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피해자로 낙인찍고 내용에 대한 진위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건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기반으로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않되는일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법에 참여의견에 호소문을 올립니다
    제발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발 입법에 적극 검토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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